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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 해 2조원 넘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2일 21:54

최종수정 : 2020년07월12일 21:54

김상훈 통합당 의원, 국세청 제출자료 인용
"2015~2018년 단타 양도차액 2조1820억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 4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을 근거로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5만 8310건, 금액으로는 2조 1820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자산건수, 양도차익[표 제공=김상훈 의원실]2020.07.12 dedanhi@newspim.com

단타 양도차익은 지난 2015년에는 1조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1000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000여만원으로 증가,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000만원이 늘었다. 9억원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도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 및 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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