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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vs 김기현 '진실공방'…野 "자녀 유학자료 제출 안하면 청문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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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인영 자녀 유학자금·병역면제 자료 제출 거듭 요구
김기현 "어차피 임명 강행할 듯…인사청문회 보이콧 고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간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전이 거세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스위스 유학을 다녀온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 후보자 측이 자녀 유학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빼고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통일부 측) 사람들과 여러번 통화를 했다"며 "그런데 이 후보자 자녀의 스위스 유학과 관련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자료를 만들 수도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핌DB]

김 의원 측 "이인영 후보자, 아들 문제 걸려있어 민감할 것...청문회라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지 않나"

이 관계자는 "이미 이슈화가 된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료 제출을 하겠지만, 상세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료로 의혹을 풀기는 간단하지 않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후보자는 지난 12일부터 이 후보자의 자녀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등에 대한 공방전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자녀의 병역 의무 이행 △자녀의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재산 형성과정·납세자료 등을 언급하며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개인정보로 법과 법끼리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의결을 거쳐서 내도록 하는게 있다. 해석 차이가 있지만 통상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논란이 있어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인영 후보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이인영 후보자 측 대변을 하자면 아들 문제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07.06 noh@newspim.com

"아들 A씨 공부한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 이사진에 이 후보자 아내도 포함"

김 의원 측은 이인영 후보 자녀 유학자금 뿐만 아니라 스위스 바젤 디자인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아들 A씨(26)는 지난 2013년부터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이라는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다. 이 학교의 홈페이지 게시물을 보면 학교 이사진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에 이 후보자의 아내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이라는 학교는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이 넘는 비싼 학교다. 그런데 아직 공식학교로서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졸업하려면 스위스 바젤에서 2년의 유학생활을 해야 한다. 경쟁률이 치열할텐데 (이 후보자 자녀의) 엄마가 이사진이다. '엄마 찬스'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2016년 '병역처분변경'을 요청했지만, 다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들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 측이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 불성실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하겠다고 버틴다"며 "그럼 대통령이나 여당 측에 부담이 되는데, 이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갈텐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들어가야 하느냐"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도 야당 측 청문위원들과 의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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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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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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