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설이지만 구급차]③연예인 태운다고?…꼼수는 옛말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7:15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7:15

"강화된 법…연예인 태우는 돈보다 영업정지가 손해"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는 당시 응급환자 탑승 여부에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녹취에서 택시기사는 "차 안에 응급환자 있어, 없어 지금?", "내가 구청에 신고해서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판단 내리겠다",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는 것 아니냐, 나도 사설 구급차 일해 봐서 안다"며 언성을 높였다.

택시기사가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없을 것이라고 의심을 한 이유는 구급차가 '사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과거 공연에 늦은 연예인을 태우는 등 사설구급차가 사적으로 유용된 사례를 기억하는 택시나 버스 기사들에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사적 이용은 이미  옛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이미 법과 제도가 강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3년 전 법 개정 이후 사적 용도 이용 '절대 불가'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 등 매년 3000건을 넘나들었다. 과거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이외로 이용된 경우는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공연에 늦은 연예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사례까지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적도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12월 13일 방송인 강모 씨는 "부산 공연에 늦어서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며 구급차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인증샷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강씨는 응급상황이 아닌 공연 지각을 이유로 구급차를 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강씨 측은 "119구급차로 오해를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사설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비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꼼수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처벌 수위가 이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면서 영업정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지정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 조치한다.

제45조 제1항 기준 구급차 사용 용도는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구급차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등이다.

모 사설구급차 대원은 "지금은 출동하면 블랙박스를 무조건 켜고 나가야 되고 한 달간 보관해야 한다"며 "처벌도 강화되면서 전처럼 지정된 것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못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는 "영업정지를 맞고 보름 동안 운영을 못한 적이 있다"며 "연예인 한 번 태워서 영업정지를 맞으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면서 요즘은 반드시 응급환자만 태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이 강화되기 전까지 십수년간 사설구급차 업계 관행이 불신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박시은 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바쁜 행사 있을 때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는 등 사례로 인해 불신이 많은 것"이라며 "119 구급대원에 대한 국민 보편적 인식이나 신뢰도는 높은데 비해 민간에 대한 인식은 낮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응급구조사 안 태우는 편법은 여전…"국가 재정지원 확대돼야"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는 "차 안에 응급구조사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응급구조사 있어, 없어?"라며 응급구조사를 찾았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과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한다.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가 동승해야 하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설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편법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설구급차 업계 관계자는 "작은 병원은 민간업체에 구급차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응급구조사가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을 받고 구급차에 탑승하는 순간 인력에 결손이 생기게 된다"며 "병원간 환자 이송은 20년 넘게 대책이나 혁신,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영세한 업체들은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결국 수지타산의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사설구급차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시은 이사는 "공공성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도 지금 준공영을 하고 있다"며 "환자 생명하고 직결된 병원 간 이송 문제를 민간에 위탁하는 법률 자체가 문제다. 정부에서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한 다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자원을 직접 투자해야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