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오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2020.05.26 jungwoo@newspim.com |
13일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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