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이어 재건축도 LH·SH 등 공공참여 추진
공공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제외·용적률 상향 검토
"사업성 악화 우려에 실효성 '글쎄'...서울시 협의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공공이 참여한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참여를 유도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전체 물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물량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단지에선 공공참여에 따른 손익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의 주택단지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
◆ 서울 재건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외·용적률 상향 검토
2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해 도심 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7월말부터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재개발을 발표하던 지난 5월과 대비된 모습이다. 정부는 당시 "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에 대한 공공참여를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택공급 물량 추가 확보를 지시하면서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까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 달 중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에서 논의된다. TF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참여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두 달 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원이 물량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공공 관리형 모델"이라며 "늘어난 물량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7.10 mironj19@newspim.com |
◆ 초기 재건축 단지 고민 깊어질 듯...서울시 협의 난항 우려도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사업 초기 단계인 단지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내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59곳으로 나타났다. 추진주체 구성 전인 단지는 12곳이다.
정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한다면 사업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추진 단지에 대해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은 전체 공급 물량 중 일부를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야한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든 만큼 사업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조합 입장에선 공공재건축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다면 조합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이 늘어난 만큼 수익성은 떨어지고, 향후 집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향을 위해선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 재건축 규제가 여전한데다, 책임자인 서울시장 부재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각각 150%, 200%, 250%의 용적률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용적률 상한 대비 50% 낮은 수준이다. 또 서울 시내 아파트의 층고는 최고 35층으로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용적률 등에 대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실효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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