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1964건, 36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액수로 공동주택 신축·분양,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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