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도내 대형해수욕장 8개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안전 캠페인 포스터.[사진=강릉시]2020.07.16 grsoon815@newspim.com |
도는 18일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번에 야간집합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해수욕장은 지난해 이용객 방문객이 30만명 이상인 대형해수욕장 8개소로 경포, 낙산, 하조대, 속초, 삼척, 맹방, 망상, 추암 등이 대상이다.
이는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접촉자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적용된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온 음식도 안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엄명삼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강원도와 시군은 다양한 해수욕장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 여러분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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