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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34일만에 끝난 최저임금 졸속심의…향후 개선책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20:22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0:12

올해 최저임금 심의기간 예년보다 10일 줄어
근로자위원 6명 집단 사퇴로 원구성 늦어져
결정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입법화는 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이는 33년 최저임금 역사상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고스란이 스며들어 있다.  

◆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 불과 한달…졸속심의 '꼬리표' 

다만 이번 최저임금은 역대 최단기간 심의라는 오점을 남겼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6월 1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7월 14일 9차 마지막 전원회의까지 정확히 34일이 걸렸다.

공익위원들의 현장방문, 노·사·민·정이 주최하는 지역토론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는게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지만 졸속 심의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역할은 딱히 찾아볼 수 없었다. 공익위원 주도로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급하게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에 공익위원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 노·사 위원들을 좀 더 일찍 협상테이블로 불러올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2020.07.16 jsh@newspim.com

올해 최저임금 심의기간인 34일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심의기간 중 가장 짧다. 최저임금 법적시한(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내 심의를 마무리졌던 2014년(78일)에 절반에도 못미친다. 더욱이 역대 최단기간 심의 오명을 썼던 작년 심의기간(44일) 보다도 10일이나 줄었다. 작년의 경우 연초인 1월 3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지만, 5월 30일 열린 제2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공식적인 1차 회의가 됐다(위에 표참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늦어지게 된 1차적인 이유는 최저임금위 원구성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정부측 대표인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소속 5명, 민주노총 소속 4명), 경영계를 대표해 나온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올해 심의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 2명 등 근로자 위원 6명이 대폭 물갈이됐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폭이 2.87%에 그친데 대한 질책성 인사 가능성이 높고, 한국노총은 올 초 위원장 선거에 따른 지도부 교체로 자연스레 위원들이 바뀌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이유로 원구성이 완료될때까지 무작정 기다렸다. 어찌보면 될 대로 되겠지 하는 타성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법적 심의기간(6월 29일)까지 불과 18일 남은 시점에서 최저임금위 원구성은 간신히 완료됐다. 당연히 법적 심의기간은 지켜지지 않았다. 자칫 더 늦어졌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도 맞추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개입은 어쩔 수 없는 판단이기도 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9.8% 인상안과 -1.0% 삭감안을 들고 나와 팽팽히 대립하자 공익위원들은 8620원∼9110원(인상률로는 0.3∼6.1%)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제시한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보라는 취지다.

노동계가 마지막 카드로 최소 2%대 인상률을 들어나왔지만 경영계는 마이너스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노동계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단일안은 올해보다 130원 오른 1.5% 인상안이다. 이에 노동계 위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단일안은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 노·사·공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 시간 부족…집중심의기간 필요성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때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 중에서도 노·사·공 위원들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게 가장 오점으로 남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내로 정하게 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요청했다. 90일째 되는 6월 29일이 법적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6월 중순이 되서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장관 심의 요청 이후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미리 열고 심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원회의 시작과 함께 전문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그것도 각 전문위원회별 모임은 단 한 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다보니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를 두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전 심의 일정들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 말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심판관 역할을 맞은 공익위원들이 좀 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90일간의 심의기간 동안 최소한 두달 이상 집중논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최종안 제시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회의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전원회의가 늦어지기 시작한건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 2018년부터다. 2018년에는 5월 17일 첫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7월 14일 1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마쳤다. 정확히 58일이 소요됐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44일로 줄었다. 올해는 34일로 한달을 경우 넘겼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흐지부지 됐다. 정부가 지난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안해 국회에 제출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연중 상시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이어가며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최종 결정은 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결정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위원회를 둘로 나눠 심의하다보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구간을 어느정도 정해놓다보니 최종 심의하는 결정위원회 위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재입법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최저이임금 심의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있는데다 재입법을 추진해야 할 근거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며 "노·사 양측 모두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추진하기는 힘들어보인다"고 전했다.    

2020.07.1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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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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