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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34일만에 끝난 최저임금 졸속심의…향후 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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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심의기간 예년보다 10일 줄어
근로자위원 6명 집단 사퇴로 원구성 늦어져
결정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입법화는 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이는 33년 최저임금 역사상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가 최저임금 인상폭에 고스란이 스며들어 있다.  

◆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간 불과 한달…졸속심의 '꼬리표' 

다만 이번 최저임금은 역대 최단기간 심의라는 오점을 남겼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6월 1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7월 14일 9차 마지막 전원회의까지 정확히 34일이 걸렸다.

공익위원들의 현장방문, 노·사·민·정이 주최하는 지역토론회 등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는게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지만 졸속 심의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역할은 딱히 찾아볼 수 없었다. 공익위원 주도로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급하게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워낙 촉박했기에 공익위원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 노·사 위원들을 좀 더 일찍 협상테이블로 불러올 유인책이 부족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2020.07.16 jsh@newspim.com

올해 최저임금 심의기간인 34일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심의기간 중 가장 짧다. 최저임금 법적시한(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내 심의를 마무리졌던 2014년(78일)에 절반에도 못미친다. 더욱이 역대 최단기간 심의 오명을 썼던 작년 심의기간(44일) 보다도 10일이나 줄었다. 작년의 경우 연초인 1월 30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지만, 5월 30일 열린 제2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공식적인 1차 회의가 됐다(위에 표참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늦어지게 된 1차적인 이유는 최저임금위 원구성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정부측 대표인 공익위원 9명,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한국노총 소속 5명, 민주노총 소속 4명), 경영계를 대표해 나온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올해 심의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 2명 등 근로자 위원 6명이 대폭 물갈이됐다. 민주노총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폭이 2.87%에 그친데 대한 질책성 인사 가능성이 높고, 한국노총은 올 초 위원장 선거에 따른 지도부 교체로 자연스레 위원들이 바뀌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이유로 원구성이 완료될때까지 무작정 기다렸다. 어찌보면 될 대로 되겠지 하는 타성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법적 심의기간(6월 29일)까지 불과 18일 남은 시점에서 최저임금위 원구성은 간신히 완료됐다. 당연히 법적 심의기간은 지켜지지 않았다. 자칫 더 늦어졌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도 맞추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개입은 어쩔 수 없는 판단이기도 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9.8% 인상안과 -1.0% 삭감안을 들고 나와 팽팽히 대립하자 공익위원들은 8620원∼9110원(인상률로는 0.3∼6.1%)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제시한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해 보라는 취지다.

노동계가 마지막 카드로 최소 2%대 인상률을 들어나왔지만 경영계는 마이너스 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노동계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들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단일안은 올해보다 130원 오른 1.5% 인상안이다. 이에 노동계 위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단일안은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 노·사·공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 시간 부족…집중심의기간 필요성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때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 중에서도 노·사·공 위원들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게 가장 오점으로 남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내로 정하게 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요청했다. 90일째 되는 6월 29일이 법적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6월 중순이 되서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장관 심의 요청 이후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미리 열고 심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원회의 시작과 함께 전문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그것도 각 전문위원회별 모임은 단 한 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다보니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이를 두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의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전 심의 일정들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 말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심판관 역할을 맞은 공익위원들이 좀 더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90일간의 심의기간 동안 최소한 두달 이상 집중논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최종안 제시 일정도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회의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전원회의가 늦어지기 시작한건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 2018년부터다. 2018년에는 5월 17일 첫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7월 14일 1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마쳤다. 정확히 58일이 소요됐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44일로 줄었다. 올해는 34일로 한달을 경우 넘겼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흐지부지 됐다. 정부가 지난 1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안해 국회에 제출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시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연중 상시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이어가며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최종 결정은 결정위원회에서 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결정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위원회를 둘로 나눠 심의하다보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구간을 어느정도 정해놓다보니 최종 심의하는 결정위원회 위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재입법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년 최저이임금 심의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있는데다 재입법을 추진해야 할 근거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결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며 "노·사 양측 모두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추진하기는 힘들어보인다"고 전했다.    

2020.07.1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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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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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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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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