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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난항'에 내부갈등까지...'사분오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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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보이콧 지속…서울시 "22일까지 대기"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거부, 합조단 무산 가능성 커져
서울시 내부 갈등 확산에도 조기수습 방안 '미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 합동조사단(합조단) 구성에 대한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진정성 없는 요식행위라는 날선 비판을 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합조단 거부 움직임이 포착됐다. 논란 확산에 따라 서울시 내부에서도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 22일까지 여성권익 전문가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재차 보냈지만 이날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어떤 인물을 추천해도 무조건 수용한다. 이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15 alwaysame@newspim.com

현재 서울시는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내부 인력을 제외하고 여성권익 전문가 3명,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합조단 구성을 추진중이다.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이라는 대책을 내놨음에도 합조단 출범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단체의 '보이콧'이지만 내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종료가 불가피함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합조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피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찰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상규명의 또 다른 핵심인 서울시의 조직적인 '성추행 은폐 의혹' 역시 이미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합조단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조단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미 수사기관이 나선 상황에서 합조단이 입증할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어차피 수사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대응에 나서지 않겠는가.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실이 입을 열지 않을 것 같다. 합조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여기에 법률 전문가 추천을 의뢰받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에서도 강제수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조단 구성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상 초유의 시장 부재라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피해자 대책과 보호를 강조하면 침묵으로 일관중인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바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자취를 감춘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예전에 있던 성 비위 사건들이 전부 소환되고 크게 상관없는 일들까지 거론되면서 마치 서울시 전체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법적으로 종료될 문제는 정치적 논쟁없이 법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오히려 논란을 피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측은 "합조단은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든 의혹에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 합조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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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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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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