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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에도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늘어난 영향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5:04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시청과 구청 등 공공청사에도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생활물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물류센터의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07.21 leehs@newspim.com

국토부는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 없이 바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 시장,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유원지까지만 허용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늘어난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 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은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미만 도로까지 확대된다.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한다.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서다.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 허용기준 명확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 개선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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