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前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전체 녹취록'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1:25

이동재 전 기자 측 "MBC 보도 왜곡·편향돼"
오해 소지 감안해 전체 녹취록 그대로 공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 전부를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지난 2월 13일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전체를 21일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되고 편향됐다"며 "녹취록을 부분 공개하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다음은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이다. 공개된 녹취록 전문은 본 사건과 무관하게 언급된 사람은 비실명 처리하고 비속어 부분은 △△△로 표시했다. 

@2월 13일 이동재-P◌◌ / 한동훈 부산 출장 만남

이동재 : 갔다 와라 해서 기왕 가는 거 좀 일찍 가서.

한동훈 : 미리 얘기를 하지.

이동재 : 회사가 또 오늘 내일 하루살이 회사라서

한동훈 : 그런데 뭐 여기는 그냥 루틴 한 그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 말도 안 할걸? 우리가 뭐 A◌◌야. 아무거나 막 던지고.

이동재 : 저희는 그냥 바람이나 쐬러 왔어요.

이동재 : 저희도 사실 소시민으로서 검사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뭐 이렇게...

한동훈 : 아니 그럼 안 한다고 거절하지 그럼 하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

이동재 : 그걸 뭐 전화까지 걸어 가지고 그렇게 또.

한동훈 : 아니 그럴려면 미리 얘길 해야지. 밖에다가 다 질러놓고 나서 무슨.

이동재 : 항상 이런 식이죠 보면.

한동훈 : 아니 그래놓고 나서 전화했다라고 자기가 한 거자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동재 : 그렇죠. 다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실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 안 하시겠지만.

한동훈 : 심지어 한겨레까지 해줬는데 뭘.

이동재 : 그런데 수사 기소 검사 분리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지.

한동훈 :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후배 기자 :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료 찾는다고.

한동훈 : 아니 질러놓고 찾으면 어떻게 해?

이동재 : 질러놓고 미국 것 찾아라. 일본 것 찾아라.

한동훈 : 거기다가 미국에게 얘기할거야? 명을 거역했다고?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이동재 : 맞습니다.

한동훈 :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이동재 : 사람이 약간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게 □□□□(타 언론사를 지칭)에 B◌◌은 혹시 청와대에서 흘린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이 하게 돼요 보니까.

한동훈 : 그거 가지고 뭐 별로 영향이 있겠어?

이동재 : 검사장님 옛날에 반부패 강력 계실 때도 인피니 의원인가 C◌◌ 저기 할 때…

한동훈 : 그런데 이건 아직 뽕은 아니자나.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 횟수라는 건 여러 가지 팩트를 해 봐야 할 문제기 때문에 미리 다녀도 괜찮아.

이동재 : 채널A는 단신으로나 쓰려나.

후배 기자 : 저희는 뭐 안 쓸 것 같아요.

한동훈 : 아니 이거는 뭐 나는 그 사람(B◌◌)을 아시다시피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이슈는 조금 파악이 된 다음에 갈 문제지. 그러니까 프로포폴 문제라는게 정확하게 투약이나 이런 게 딱 나오거나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아. 경찰이 D◌◌ 잡으려고 별 지랄 다했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 문제는 뽕하고는 다르다고. 뭐냐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약이 아니야. 그거는 검진 받을 때 맞는 약이자나. 그건 기본적으로 남용했을 때 죄가 되는 거지 그렇지? 히로뽕이나 코카인같은 식으로 딱해서 머리카락에 나오면 딱 끝!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여서 그게 만만치가 않아. 수사 자체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항상 배우들이 이슈가 되지. 배우가 항상 이슈가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람들은 잘 봐야지. 보면 개연성이 있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그런데 개연성이 있는 것하고 입증되는 것하고는 이게 프로포폴 이기 때문에 바로 덜컥 물 정도는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이전에 저희 C◌◌ 때 간호조무사 이런 애들이 엄청 들락날락하고 간호사들하고 그래서.

한동훈 : 저거는 보니까 그거는 직접 놔준 사람이 폭로한 게 아니고 관련자가 폭로한 것일 텐데 직접 놔준 애들이 확 무너질까? 그건 결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지.

이동재 : 오늘 저녁은 어디서 드세요?

한동훈 : 뭐 관내 어디 잡았겠지.

이동재 : 여기는 식당이 없는 거죠? 대검 같이 그런 용도의 대형 식당은.

한동훈 : 식당은 있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검은 규모가 크고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한 인력이 있지만 여긴 없지.

이동재 : 오늘 왠지 조선일보 이런 데서 식당까지 따라와서 할 것 같아서.

한동훈 : 안 따라와. 서울에서도 안 따라오는데. 따라 와서 뭐해.

이동재 : 아니 옆자리에 앉아서 구석에서... 그런데 갑자기 총장님이 "어~~" 이렇게 할 것 같고.

한동훈 : □□□□(타 언론사를 지칭) 같은 애들이 하는 거지.

이동재 : 그런데 사무실이 되게 크네요.

한동훈 : 다른 사무실 보다는 작지. 아니 비슷하나? 규격, 규격이 있을 텐데.

이동재 :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2시간 반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고. 이게 대전까지는 금방 온 거 같은데.

한동훈 : 뭐 SRT? 뭐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죠. 오면 좋잖아.

이동재 : 네.

한동훈 : 나 주말마다도 잘 안 올라가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반겨주지도 않아 잘. 학원 다니고 각자 바쁘자나 일상이 있어서.

이동재 : 내려온 언론사도 좀 있었어요 검사장님?

한동훈 : 여기? 꽤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이동재 : 아니 아니 검사장님 뵈러 이렇게 여태까지.

한동훈 : 온다고 했는데 내가 날 좀 풀리면 오라고 했어요. 추울 때 와서 뭐해. 그래도 오면 바다라도 좀 봐야지.

이동재 : 저희도 3월 달에.

한동훈 : 3월 달에 부산 바닷가에서 술 한 잔 먹으면 좋아. 바다 내려다보면 기분도 있잖아.

이동재 :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한동훈 :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이동재 : 잘 하실까요?

한동훈 : 열심히 하겠죠. 총장 계속 물론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 하겠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고.

이동재 : 신라젠에 여태까지 수사 했던 것에 플러스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한동훈 :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이동재 : 예예.

한동훈 :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쎈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
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이동재 : 네

한동훈 :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이 "입증할 수 있겠냐". 야 △△ △ 아니야? 그런 워딩 봤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 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야 이거는 △ △△이야. 이 워딩은 다른 것 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이동재 : 이번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랑 F◌◌이 공수처도 얘기했는데 윤석열부터. 아니 아무리 지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 그런 애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동재 : A◌◌ 장관도 여당에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 당연하지.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이동재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동재 : 결국에는 강연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이동재 : 이건 뭐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보도자료를 또 냈어?

이동재 :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소리냐 진짜.

후배 기자 :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입장을 냈네요. 올릴까요? 법조팀 방에다가.

이동재 : B◌◌?

후배 기자 : 네

이동재 : 올려

이동재 : (보도자료 읽는 중)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많았고, 증거와 법리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동훈 :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을 텐데 저렇게 나와 버리면 입증하기 적절치 않아.

이동재 : 프로포폴도 프로포폴이지만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한동훈 : 뭔 △△△야.

이동재 :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문단 문단별 다...

한동훈 : 아 나 안 읽을래. 읽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줘. 읽을 필요도 없어. 아니 여러 명이 보내주는데

이동재 : 전임 검찰총장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한동훈 : △△△야. G◌◌하고 하라 그래. 전임 대통령하고 하든가.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게 A◌◌만 신난 거야.

이동재 : 아니 해보고 싶은 거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거 다 해보는 거 같은데.

한동훈 : 에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겠어? H◌◌, F◌◌이지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갑자기 A◌◌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어떻게 콕콕 집어서 내. 당연히 저쪽이지.

이동재 : I◌◌이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있으면서도 글 쓰는 거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한동훈 :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이동재 : 이러다가 진짜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다 자기들이 만든 걸로 자기들이 당할 텐데 정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 △△ △△ △△이야 저게?

이동재 : 예전에 댓글수사 때요. 2013년 댓글 수사 때 그때도 J◌◌ 장관이었지. J◌◌ 장관이.

한동훈 : 이렇게까진 안 했어. 의견을 가지고 오면 퉁기고 퉁기고 퉁기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동재 : 그 때 보면 A◌◌가 댓글 수사 위원장 이런 거 했어요. 시간이 돌고 도는구나.

한동훈 : 그 때도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야.

이동재 : 그래서 요즘 기사를 쓸 때 사실 이전에 수사가 막 돌아갈 때는 수사 내용 말하고 매일 매일 괴로운 나날이잖아요. 누구와 누가 의견 대립 막.

한동훈 : 뭐 그냥 노골적으로 쓰면 돼. 그리고 그냥 뭐 제3의 장소에서 논의한다. 제3은 개뿔, 대검 반대 의사를 총장에 밝힌 거야 저쪽에다가. 무슨 제3의 안이야. 제3안의 안이 어딨어.

이동재 : 법무부에서 오늘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부산 가시느라…

한동훈 : △△△△ 진짜.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사전에 얘기도 안 했자나 전혀. 뒤통수 쳐 가지고 무슨 그거 한 줄 넣어서 총장하고 얘기했다는... △△ △△들이야.
후배 기자 : 협의를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동훈 : △△△△ 진짜. 그러면 시간이 그동안 많은데 왜 사전에 얘기 안 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 △△들이 징징거려. 개기든가 아니면 확 K◌◌처럼 △△주든가.

이동재 : 아니 L◌◌ 국장님은 좀 M◌◌하고는 다를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한동훈 : 비슷해

이동재 : 그때 뭐 지난주인가 A◌◌가 헛소리하고 간 날 있잖아요. A◌◌가 △△하니까. 중간에 계속 본인이 끼어드셔서.

한동훈 : 본인이 끼어드셔서 얘기하는 것도 시원찮아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야.

이동재 : 그렇습니다 아무튼. N◌◌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지셨어요?

한동훈 : 그거야 그 자린 참모일 뿐이자나.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이동재 :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한동훈 :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동재 :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려나.

한동훈 : 신라젠은 법무부에 (수사 인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자나.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 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후배 기자 :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 그렇지.

한동훈 :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이동재 :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에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한동훈 :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거 같은데.

이동재 :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한동훈 :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랬다는데. 왜 놀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사건 아니잖아 그럼.

이동재 :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요.

한동훈 : 그렇지. 왜나하면 신라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야. 작전 주야 이거는.

이동재 :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 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니가 그거 쟤네 플레이에 니가 바보같아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 쟤네 플레이 못 해.

이동재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유명인은...

이동재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동재 :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 수준이죠.

한동훈 : O◌◌보다 아래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후배 기자 :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 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후배 기자 :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

한동훈 :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동재 :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한동훈 :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이동재 : 아 지금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한동훈 :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이동재 : 아무튼 있다가 2시에 다시 뵙고

한동훈 :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이동재 : P◌◌ 통해서 3월에 한 번 연락드릴게요.

후배 기자 : 그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퇴장)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