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기자, 2월 13일 한동훈 검사장 대화 녹취록 전문 공개
이 전 기자, 서울중앙지검 입장 표명에 "의도적 누락 등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21일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응했다. 이에 이 기자 측은 곧바로 의도적 누락 등이 없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팀과 다른 별도의 주체가 녹취한 자료로서 일단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
수사팀은 "규정상 증거자료 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은 이같은 중앙지검 입장에 곧바로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의미 잇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텐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맞섰다.
이 전 기자 측은 같은날 변호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두 사람 간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는 취지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이 전 기자는 해당 녹취록을 토대로 "전체 20여 분의 대화 중 대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현안, 프로포폴 의혹, 부산 근황이고 신라젠 수사 관련 대화는 전체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피해자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측을 협박 또는 압박하여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상의하고 이에 대해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 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말한 것을 MBC가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는) 신라젠 사건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편지를 썼다고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철 전 대표의)가족을 찾아다닌다는 말은 '가족 비리'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철이 중형을 선고받았기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을 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MBC 보도의 전체 취지는 위 부산 대화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지만 전체 대화 취지를 종합하면 편지 내용, 발송 시점, 압박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가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아울러 실제 이 전 기자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체적인 MBC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MBC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 표현 및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MBC 보도 가운데 '3월 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피의자 이동재도 소환 조사시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 측은 지난 18일 한국방송(KBS)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고 보도하자 이 기자의 부산고검 방문 당시 녹취록 일부를 이튿날 공개한 데 이어 MBC가 같은 취지 보도를 다시 내보내자 만남 당시 대화록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MBC는 19일 '뉴스데스크'에서 제목 '[단독] 이 前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기사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자택을 찾아가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고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이틀 뒤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취재 방향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찾아간 당시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했다. 한 달 뒤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공모를 의심케 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18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며 2월 13일 두 사람이 부산고검에서 만나 이같은 대화를 나눈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한 검사장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검사장 측은 "KBS 기자 및 허위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 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이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사과했다. KBS는 19일 '뉴스9'을 통해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