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3차 변론기일도 당사자 불출석
진행상황 질문에 "비공개 재판이라 못 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도 당사자 출석 없이 종료됐다. 다만 이전 기일에 비해 긴 시간이 걸린 만큼 양측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판부에 구체적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16분경 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 제공] |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가 매 기일 비공개 결정을 해서 법정에서 진행된 내용을 말씀드리는건 부적절한 것 같다"며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도 최 회장 측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재판에서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측 재산에 대해 재산명시 명령 후 특정할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고 기일은 약 8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재산분할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 SK 측은 최 회장 불출석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재판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 전 파탄났다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또 내연 관계의 여성과 사이에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거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이듬해 정식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
당초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같은 법원 가사3단독부에서 변론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이혼 맞소송과 함께 3억원대의 위자료 및 1조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특히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의 약 42.29%로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 1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다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기일에도 노 관장의 기존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