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비공개 전환 고려…유포 금지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3의 내연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동영상 비공개 등으로 명예훼손 우려가 사라졌다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고위인사 대화'에서 중국 측 위원장인 쩡 페이옌 중국경제교류센터(CCIEE) 이사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2019.12.05. alwaysame@newspim.com |
재판부는 가세연이 제기한 의혹의 내용은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최 회장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세연 채널 구독자 수나 화제성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가 갖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세연 측이 가처분 심문 이후 의혹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명예훼손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최 회장의 가처분 청구를 받지 않았다.
또 앞으로도 해당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가처분 심문 이후 경과와 가세연 측 태도 등을 종합해볼 때 장래의 게시 및 유포 금지를 명령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강 변호사 등이 지난해 12월 가세연 방송에서 "최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게 10만개를 기증했다",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현재 동거 중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외 내연녀가 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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