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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커진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내달 7일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6:07

노소영 관장, 위자료·재산분할 반소 제기
이혼소송, 가정법원 합의부 이송…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최 회장의 제기로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이들의 이혼 소송은 노 관장이 1조원대 재산 분할과 함께 맞소송을 내면서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4월 7일 오후 4시 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달 18일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MS 개정선포식에 참석, SKMS 14차 개정 취지와 핵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K] 2020.02.20 sjh@newspim.com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장을 냈다. 반소란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 또는 관련된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특히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함께 청구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규모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 약 42%로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 1조300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지난해 같은 법원 가사3단독부에서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규모가 커진 이들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 전 파탄났다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또 내연 관계의 여성과 사이에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거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이듬해 정식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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