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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식양도세 기본공제액 높이기로…"조세 중립적 세법개정안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8:43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9:12

당정, 22일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주식 양도세, 주식시장 위축 초래하면 안 돼"
"부동산 세제개편,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한 셈이다.

더불어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후속대책 등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다.

당정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해 경제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는 조세 중립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 하에 당정은 구체적으로 금융세제지원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금융세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되 건전한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 공제 금액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금융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위축이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확대와 더불어 이월공제기간이나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 확대를 적용하는) 기간을 조정하고, 20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던 기본 공제금액을 그보다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억원 이상, 종목별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을 바꿔 주식거래 차익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후속대책에 따라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고,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적용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6%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논의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발표한 여러 경제대책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도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다주택자 및 투기적 수요에 대한 주택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및 서민 지원 세제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할 요인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 생활자의 소득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개별 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 역시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서민층, 중소기업에 대해 일자리 및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을 확충하고 상생에 역점을 두고자 했다"며 "부가세의 간이과세제도를 20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 대표적 예"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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