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년까지 해양수산 일자리 12만개 창출…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1400개 육성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9:57

일자리위원회, 제16차 회의 개최
해양수산·환경분야 일자리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약 12만개를 창출한다. 또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약 1400개 육성 및 일자리 1만3000개를 창출해 신산업·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목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해양수산,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0.05.15 alwaysame@newspim.com

◆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생태계 조성…민간 SOC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 '해양수산 일자리대책 추진 방향'에서 연안·어촌의 민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물동량 감소,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영향으로 해양수산업의 고용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고용충격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경제침체와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해 2022년까지 일자리 약 12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운·항만, 수산업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병행해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장년층 중심의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어촌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어업인의 안전보험·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24, 300개소)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SOC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민간SOC 투자 사업(항만 재개발)으로는 ▲부산북항 1단계(친수공원 및 비즈니스 거점 개발) ▲인천 영종도(종합 관광레저단지) ▲고현황(친수 해양관광도시) ▲광양항(항만·에너지 허브 복합단지) 등이 있다. 

해양수산분야 디지털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우선 무역-물류의 디지털화,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스마트항만을 도입('21~)하고, 한국형 스마트양식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관산업의 청년층 진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 등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 공공물류센터를 건립(~'21, 2개소)하고, 수산물 스마트 유통·물류체계 및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스타트업 및 영세 어업인 등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공공물류센터에서는 이송·적지 자동화,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제고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20% 저감을 목표로 바다환경지킴이(연간 1000명)를 배치한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거점 마리나·마리나 비즈니스센터·해양치유센터·해양레저관광거점을 조성하고,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호핑투어 프로그램 상품화도 추진한다. 

◆ 환경분야 신산업 진출 확대…사회적경제기업 수익 창출 도모 

아울러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방안'에서는 신산업·환경문제 해결·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전 단계별 육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약 1400개 육성 및 일자리 1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세부 계획으로는 업사이클(Up-cycling,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 지역 거점 육성, 소재 중개 확대, 경영 컨설팅·신제품 개발 등 전과정을 지원해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집중한다.

또한 내년부터 사회적농장 등을 활용한 자생식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자생식물을 활용한 상업화 기반을 본격 마련한다.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는 녹색제품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취득·판로지원 등도 강화한다.

특히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결성해 마을단위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우리그린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마을기업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지역 생태·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및 국립공원 친환경도시락 제공 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창업·경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등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 디지털 사회 전환에 대비해 청년 구직·채용·창업 강화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지역, 플랫폼 노동 등 일자리 취약 분야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동안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3대 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들이 디지털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직·채용·창업 분야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선정·이행 등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 방향에 대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동시에 상생협력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위원회 내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TF'에서 총 11차례('19.9월~) 회의를 통해 마련한 플랫폼 노동 통계기반 구축 등 논의 결과도 보고됐다. 정부를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관계부처와 협업해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은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며 "디지털·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자극하며 경제·산업구조의 재편을 촉진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유연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위는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