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도쿄, 확진자 1만명 돌파...日조직위 "이런 상태면 올림픽 못해"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6:55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림픽조직위원장은 이런 상태면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 7월 23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막 D-365를 하루 앞둔 22일, 도쿄에서는 2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만54명을 기록했다.

도쿄에서는 5월 25일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호스트클럽 등 밤거리 유흥업소와 관련한 감염이 늘고 있고, 직장이나 가정 내 감염, 고령자 시설 등에서의 감염도 보고되는 등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도쿄의 확진자 수는 22일 0시 기준 ▲오사카(大阪)부 2541명 ▲가나가와(神奈川)현 2037명 ▲사이타마(埼玉)현 1827명 ▲홋카이도(北海道) 1361명 ▲지바(千葉)현 1324명 등 다른 주요 지역에 비해 4~6배 많다.

도쿄를 중심으로 하루 500~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본 전체 누적 확진자 수도 3만명 돌파를 목전에 뒀다. 도쿄 등 이날 신규 발생분을 포함하면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8000명에 육박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쿄 시내 한 전철 역 앞을 가득 메운 인파. 2020.07.03 goldendog@newspim.com

◆ 모리 위원장 "이런 상태 이어지면 개최 불가능"

이러한 가운데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원장은 이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돼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지면 불가능하다" 답했다.

단, 모리 위원장은 "결정 권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있다. 이런 가정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면 큰일이 난다"면서 "앞으로 1년 후에도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개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수습되어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됐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국민의 과반수인 66%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재연기하거나 취소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가 17~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35%가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31%는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6%가 '재연기' 또는 '취소'라고 답했다.

내년 7월에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재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이유로서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이 계속될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5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 내 감염 확대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D-365를 하루 앞두고 환하게 불을 밝힌 오다이바 수변 공원의 대형 오륜기 조형물. 2020.07.22 goldendog@newspim.com

◆ "도쿄올림픽 취소되면 베이징올림픽 개최도 어려워"

한편, IOC의 최고참 위원인 딕 파운드(캐나다) 위원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2022년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 개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운드 위원은 지난 1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할 경우 반년 후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바이러스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도쿄올림픽 6개월 후인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같은 날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개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7월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이케 지사는 1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꼭 개최해야 한다. 전 세계가 하나가 돼 이 난국(코로나19 위기)을 극복하고 인류의 (국제적) 연대가 더욱 강해졌음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고 말했다.

IOC 최고참 딕 파운드 위원. [사진= 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