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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0:25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응급환자가 타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 이송시간을 지체시킨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특수폭행 고의사고, 업무방해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수사 결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2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날까지 7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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