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신상보호 관련 실무내용 정리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치매 노인 후견 활동을 위한 매뉴얼과 핸드북을 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치매 노인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 사무 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제작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치매 노인의 ▲통장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사례와 함께 담겨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후견 감독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와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작성·제출방법 등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후견인이 활동 중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매뉴얼 내용을 요약한 핸드북도 제작됐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114명의 치매노인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7월 현재 87명이 후견인으로 활동 중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과 편람을 통해 후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후견감독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매어르신에 대한 후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