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6시부터 부흥회·기도회·성경모임 등 교회 소모임 재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이었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는 2주간 금지됐던 부흥회, 기도회, 성경 모임, 성가대 연습 등 교회의 각종 대면 모임활동이 재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정규 예배를 제외한 교회의 소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처분을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가 폐쇄돼 있다. 송파구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관내 사랑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11명 추가돼 총 16명이 됐다"고 밝혔다. 2020.07.23 pangbin@newspim.com |
이 같은 조치는 교회 내 소모임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교회 내 소모임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을 한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원어성경연구회를 시작으로 부흥회, 경기 군포·안양 목회자 모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MT 등 교회 내 소모임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2주만에 전국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를 해제한 것은 이와 관련한 감염 사례가 줄었기 때문이다.
◆ 사랑교회 집단감염 확진자 16명 발생…"교회, 자체적으로 수칙 마련해 지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은 진행중이다. 최근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와 관련, 확진자 16명이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방역당국은 사랑교회 집단감염 사례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기 이전에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행정처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증상 발현 후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고,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으며 노래부르기, 성가대·식사 모임 등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추후 교회 집합제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수도권, 광주 등에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역 분포를 고려해 권역별로 조치를 내리게 된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조치 해제 후에도 소모임·행사·식사 등 활동을 자제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여러차례 발생했던 만큼, 교회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방역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국내 지역 감염 중 교회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다"며 "정부의 조치를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예배나 소모임 등에서 지켜야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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