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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구속…"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9:12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9:12

고의 접촉사고 후 구급차 막아서…호흡곤란 환자 사고 뒤 숨져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막아섰다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8일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10여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사고 처리부터 해라"라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구급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고령의 폐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이 사고로 환자는 다른 119 구급차를 옮겨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으나 그날 오후 9시 무렵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까지 이 청원에는 약 72만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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