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24일 페이스북에 서울대 결정문 게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대가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징계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국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10월 곽상도·이은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의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 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했기에 공개한다"면서 결정문 일부를 게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
조 전 장관은 "요지는 인용표시 처리 등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올린 글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석사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학술논문의 경우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해 게재·출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진위는 이 두 건 모두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고 봤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해외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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