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제기는 허위...비방 목적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 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도망우려가 있다고 판단, 우씨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우씨의 의혹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이들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조 전 장관 등을 비방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이 사건 방송은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평가된다"고 했다.
특히 "피고인은 청와대 대변인과 중앙지법 공보판사에게 아무런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당일 6시까지 작성하라는 취재협조문을 보냈다"며 "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진실한 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우씨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앞 한식집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우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