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9개 초등학교(덕례초, 동초, 서초, 칠성초, 마로초, 중동초, 마동초, 중진초, 제철남초) 통학로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7.27 wh7112@newspim.com |
신고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사진 속에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돼야 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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