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항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 뉴스핌 DB] |
최근 철인3종경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의 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가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특정하여 마련된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의 비리 및 인권 침해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불분명하고, 선수들의 표준계약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숙소 운영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상헌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한 '故최숙현 선수사건 재발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하며(제1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선수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하고(제10조의3 신설),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 관리(제10조의4 신설) 및 운영인력에 대한 규율 등 전반적인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제10조의5 신설)이 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이 의원은 "체육계의 사건·사고는 매년 반복되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나 미봉책에 머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조치를 위해 이 법안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 故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