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992가구·신혼부부 4370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5392가구로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다음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예컨대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면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서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992가구)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비교 [자료=국토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있다.
또한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공가주택이란 5년, 10년 등 당초 정해진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 전환한 아파트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명도된 주택을 말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가구)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