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추미애, 판사 시절 대법원 찾아가 펑펑 울었다고 들어"
추 장관, 연이틀 반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임용장도 안 받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일화가 허위사실이라고 연이틀 반박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면서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2년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고 1985년 3월 춘천지법으로 발령 났다"며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2.03 pangbin@newspim.com |
추 장관은 전날에도 오늘 모 언론에서 모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위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일화를 '들은 이야기'라고 소개한 신평(64)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한다"며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이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 대한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추미애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며 "추 판사 전에는 여성 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본인에게서 그 혜택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수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젊디젊은 시절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팀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건 전반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른다"며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시 한 번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한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 언론은 이날 신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해 추 장관이 판사 시절 대법원을 찾아가 울었다는 일화를 보도했다.
신 변호사는 이 글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부적합)한 인물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 아닌가 한다"며 "추 장관의 요즘 행태를 보며 그가 초임판사 시절 일이 생각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초임 판사시절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와 울며 호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라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한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이 바탕"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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