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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힐링여행시대...경북 동해안 각광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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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힐링·감성낭만·액티비티·체험 등 원하는 모든것 OK"

[포항·경주·울진·영덕·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올해 초 강타한 코로나19사태로 전 세계는 미증유의 코로나19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제주체인 국민의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면서 시장경제는 침체되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 지자체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방역과 경제살리기에 부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사회적 관계망을 위협하면서 '비대면' 시스템이 요청되고 언택트가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관광과 여행 트렌드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자연 경관이 수려한 동해안과 경북지역의 관광명소가 언택트 시대 새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가족 단위로 수려한 지연 풍광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생활을 재충전하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경북 포항의 구룡포근대화거리와 호미곶 둘레길[사진=포항시청홈페이지] 2020.08.01 nulcheon@newspim.com

◆ 포항, 구룡포근대화거리.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각광'

먼저 포항이다. 8월부터 포항 전역에서는 펼쳐지는 '국제해양레저위크'를 통해 패들보드, 서핑, 스쿠버다이빙, 운하체험, 요트맛보기 등 다이나믹한 해양레저체험을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홈페이지(www.kimaweek.org)를 통한 사전정보 확인은 필수다.

'영일대해수욕장'에서는 모래로 조각한 세계여행지를 둘러보고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에서는 인기 TV드라마 '동백이'를 소환하는 재미도 있다.

포항의 언택트 힐링 장소는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쭉 뻗은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다. 아름답고 기묘한 바위를 감상하면서 파도소리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걸어가다 간간이 바닷물에 발도 담그면 절로 힐링이 되는 곳이다.

포항 죽도시장은 동해에서 잡히는 해산물이 모두 모이는 동해안 최대의 전통장시이다. 삶의 문화를 만나려면 죽도시장이 제격이다.

경북 경주의 월정교 야경과 주상절리파도소리길[사진=경주시청홈페이지] 2020.08.01 nulcheon@newspim.com

◆ 경주, 신라 세계유산.양남 주상절리 어우러진 '핫플레이스'

경주는 신라 고도의 세계유산과 바다자원을 한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역사자연힐링 명소이다.

먼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불국사, 대릉원 등 신라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축전 경북'이 8월 한달 내내 펼쳐진다.

해변에서 차박과 캠핑 등 가족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맛보려면 '나정해수욕장'과 '고아라해변'이 핫플레이스다. 아이들과 함께 모래놀이, 산책, 낚시 등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양남의 읍천항과 하서항을 잇는 1.7km의'파도소리길'은 복잡한 일상사를 잠시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천연기념물 536호로 지정된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은 덤이다.

최강의 스릴과 어트랙션을 꿈꾼다면 다양한 놀이기구와 물놀이 시설이 함께 있는'경주월드'와 2.6m의 인공파도를 갖춘 영남권 최대규모의'블루원'을 찾으면 된다. 경주의 또 하나의 명소인'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는 공연, 전시, 실감콘텐츠, 야간경관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의 발영리 메타스퀘이어숲길과 고래불해수욕장. 2020.08.01 nulcheon@newspim.com

◆ 영덕, 벌영리 메타세콰이숲. 블루로드.강구항 먹거리 '일품'

영덕에는 지금껏 숨겨져 있다가 최근 급부상 중인 언택트 관광지가 있다. 바로 한국관광공사 선정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이름을 올린 벌영리 '메타세과이어숲길'이다. 길 전체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선한 바람과 피톤치드로 힐링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영덕의 또 다른 명소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송림을 끼고 타원으로 펼쳐지는 명사20리 '고래불해수욕장'이다. 수심이 얕아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가족피서지로 4년 연속 전국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곳이다.

동해안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해산물 먹거리관광명소인 강구항을 기점으로 코발트빛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영덕 블루로드'는 일상을 되돌아 보는 국내 최고의 에코힐링로드이다.

기암괴석에 부서지는 거센파도가 장관을 이루고, 등대에서 바라본 탁 트인 전경이 청량감을 안겨주는 '창포말 등대'도 영덕의 자랑거리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금강소나무숲길과 국립해양과학관. 2020.08.01 nulcheon@newspim.com

◆ 울진, 바다.금강송숲.온천 어우러진 국내 최고의 가족 힐링 명소

울진 죽변 후정리 소재의 국내 최초 해양과학과 해양의 신비를 한곳에 담은 '국립해양과학관'이 지난 달 31일 개관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관은 바닷속 풍경을 볼 수 있는 해중전망대와 국내 최장 해상 스카이워크(393m),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등 풍성한 볼거리를 갖췃다.

국제마리나항만으로 부상하는 후포항은 다양한 해산 먹거리와 등기산 스카이워크와 함께 딩기요트, 윈드서핑, 크루저요트 세일링 등 다양한 해양레저체험을 맛 볼 수 있는 울진요트학교가 있다.

독도 영유권의 현장인 기성 구산 해수욕장은 솔밭과 어우러진 가족단위 힐링 비치캠프장으로 이름높다.

사전예약이 필수인 '금강 소나무숲길'은 500년이 넘은 금강소나무가 흡사 사열대처럼 뿜는 피톤치트를 온 몸으로 받을 수 있다. 최근 문을 연 금강송에코리움은 연인, 가족중심 산촌여행지로 각광받고있다.

최근 '국민생선'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징어의 동해안 어업전진기지로 부활하고 있는 죽변항과, 국내 최고의 노천 용천수를 자랑하는 덕구온천은 가족단위의 힐링관광의 백미이다.

경북 울릉군의 해중전망대와 몽돌해변[사진=울릉군홈페이지] 2020.08.01 nulcheon@newspim.com

◆ 울릉, 자체가 보석...최고의 언택트 힐링여행지

을릉군은 행정안전부의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신비의~섬'으로 선정됐다. 태초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자연이 주는 먹거리가 있는 곳, 울릉도는 그 자체가 보석같은 곳이다.

나홀로 또는 가족ㆍ친구 단위의 비대면 관광 트렌드(섬에서 멍 때리기, 트레킹, 캠핑, 독립형 숙박, 체험 등), 언택트 힐링여행으로서 최적의 섬인 울릉도는 여행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경북도는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1일 1회 이상 방역, 손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방역수칙 준수 홍보 등 안전한 피서 휴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로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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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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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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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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