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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확진 수험생, 수능은 병원에서 대학별 고사는 '응시불가'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2:45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2:53

교육부,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시험장별 응시 인원 24명으로 제한
자가격리 수험생 위한 권역별 시험장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올해 시험장별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4명 줄어든 24명으로 제한된다. 확진자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비대면 면접 등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형식상 절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과 대학별 평가를 구분해 대입 관리방향을 정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8.04 wideopenpen@gmail.com

◆ 수능은 모든 수험생 응시 가닥…확진자는 병원에서 시험

수능 시험장에서의 '거리두기'를 위해 교육부는 교실별 응시인원을 지난해 수능보다 4명 줄어든 24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책상에는 칸막이가 설치된다.

또 수험생은 일반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해 각각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수능 당일 아침까지 발열검사, 의심증상 확인 등을 거쳐 구분할 예정이다.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지만, 의심 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의 경우에는 2차 검사가 실시된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수험생은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하게 된다.

박 차관은 "응시인원을 시험장당 24명으로 줄이면 전국적으로 시험실도 17%가 늘어나고 감독자도 17% 추가된다"며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장장 응시 인원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수능과는 다른 대학별고사…확진자는 사실상 응시 불가

수능과는 다르게 오는 10월 6일에서 12월 25일까지 대학별로 진행되는 수시모집 필기·면접·실기전형은 확진자에게 사실상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유형별(지필·면접·실기) 자체 방역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했다. 시험실 및 대기실에서의 응시자 간 간격 확보,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마련 등 조치 및 수험생 동선 확보 등이다. 평가 당일 대학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수험생만 교내 진입이 허용된다.

일단 교육부는 수험생 간 접촉 빈도와 수준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혀 취지와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면접 허용 등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학별 평가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의 경우 시험 지원과 자가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방역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5.21 wideopenpen@gmail.com

이외에도 교육부는 자가격리 수험생이 대입을 치르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권역별로 별도 시험장을 운영한다. 수험생은 지원대학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며, 대학은 별도 시험장에 시험 관리인력을 파견해 전형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대학별 고사의 책임은 각 대학에 있으며, 교육부는 관리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대학에서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미리 바꾸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달 19일까지 대학교육협의회에 전형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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