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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본회의 통과…체육계 폭력 근절 최숙현법도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02

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간주'
'주택임대차 3법' 마무리…전월세 계약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
최숙현법도 통과…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5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모두 처리했다.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여·야, 세법 공방...추경호 "거래세·재산세 내려야 할 상황" vs 박홍근 "중과 다주택자 0.4%에 불과"

세법 관련 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단행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의원은 이어 "지금은 경기 대응이나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세(稅)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재산세도 내리고 고령은퇴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크게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납세자를 무작위로 잡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의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로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통합당이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하는데,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99%다.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주택임대차 3법' 입법도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정한 법이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 증여시 최고 12% 취득세율을 매기는 지방세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내 거주 의무를 두는 주택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도 일괄 처리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유휴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록임대제 개편 방안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본회의 문턱 넘은 공수처법, 출범 초읽기..."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보름여 만이다.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됐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지난 15일부로 시행됐으나 후속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공수처 출범이 그간 지연돼 왔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폭력실태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집단감염 예방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 시설 문제 해소방안을 담고 있다.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위험 시설 운영·관리자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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