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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본회의 통과…체육계 폭력 근절 최숙현법도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02

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간주'
'주택임대차 3법' 마무리…전월세 계약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
최숙현법도 통과…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5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모두 처리했다.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여·야, 세법 공방...추경호 "거래세·재산세 내려야 할 상황" vs 박홍근 "중과 다주택자 0.4%에 불과"

세법 관련 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대책은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보유와 거래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단행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의원은 이어 "지금은 경기 대응이나 시장 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세(稅)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재산세도 내리고 고령은퇴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크게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납세자를 무작위로 잡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의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로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통합당이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 소득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하는데,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99%다.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주택임대차 3법' 입법도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을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정한 법이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 증여시 최고 12% 취득세율을 매기는 지방세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내 거주 의무를 두는 주택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도 일괄 처리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유휴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공급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록임대제 개편 방안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개정안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본회의 문턱 넘은 공수처법, 출범 초읽기..."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보름여 만이다.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됐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후속 3법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지난 15일부로 시행됐으나 후속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공수처 출범이 그간 지연돼 왔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폭력실태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집단감염 예방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 시설 문제 해소방안을 담고 있다.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위험 시설 운영·관리자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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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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