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및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 등 의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 법사위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은 공수처법 제6조 8항에 따라 마련됐다. 공수처법 제6조 8항은 추천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후보추천위원 추천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백 의원은 현재와 같이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국회의장이 제3의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은 반대 토론에 나선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
여당은 전날 법사위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퇴장에도 이들 세 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공수처 후속 3법의 국회 통과로 공수처 출범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정식 시행됐으나 후속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도 구성되지 못하면서 본격 출범이 지연돼 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설립준비단 역시 사무공간 조성, 업무체계 설계, 조직구성 등 5개월 간의 출범 준비를 모두 마치고 후속 법안 통과를 비롯한 정식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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