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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틱톡' 후보군, 美 목표물 된 中기업 '공통분모'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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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위험성 큰 기업 제재 대상 1순위
미래 성장산업서 경쟁력 보유한 기업 대상
과학·정보기술 분야의 비상장 기업 대다수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대표 통신업체 ZTE(中興通訊∙중흥통신)와 화웨이(華為), 그리고 틱톡(TikTok)까지.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힘겨루기 속에 희생양이 된 중국 기업의 계보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심기를 건드릴 때마다 중국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눈엣가시'가 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ZTE를 겨냥했던 미국의 총구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휴스턴-청두 영사관 교차 폐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갈등 속에 화웨이에 이어 틱톡을 조준하고 나섰다.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를 주요한 대(對)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거시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 전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는 중국 기업을 압박함으로써 중국 경제 전체에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일부 산업 영역에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억눌러 미∙중 패권전쟁의 승기를 가져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양국의 갈등 수위가 군사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 만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중국기업 때리기' 행보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제2의' 화웨이와 틱톡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시장에서는 중국 국민메신저 앱인 '위챗(Wechat)'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인 중국 대표 IT 기업이 운영하는 앱인 동시에, 중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화웨이나 틱톡처럼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정보를 빼돌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홍글씨'를 씌우기 쉽다는 점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8.14 pxx17@newspim.com

◆ 미국 '블랙리스트' 대상의 중국 기업 4대 특징  

미국이 정조준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압축된다.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능력을 보유한 기업,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연관된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의 우위를 점한 기업, 미국 자본이 거의 개입돼 있지 않은 중국자본 중심의 기업이 그것이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데이터 관련 기업이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글로벌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또한 해당 기업 장비와 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와 국가적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가 핵심적인 제재 이유로 제기됐다.

이 같은 관점에서 데이터를 생산∙전송∙보관∙응용하는 기업은 핵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생산'과 연관된 사물인터넷(IoT), 산업인터넷, 위성 카인터넷(Car internet), '데이터 전송'과 연계된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보관' 관련 빅데이터 센터, '데이터 응용' 관련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가상·증강현실(AR/VR) 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알리윈(阿裏雲), 화웨이윈(華為雲), 텅쉰윈(騰訊雲)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으로, 최첨단 기술 산업을 비롯해 신흥산업이나 거대한 혁신을 거듭한 전통산업(신에너지 자동차 등)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반도체, 5G, 인터넷, 공유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다.

전세계적인 미래 성장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이들 산업에서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일정 부분 점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중국 당국이 핵심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대표하는 중국 기업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어떤 분야보다 크다. 이 같은 관점에서 중국 대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중심국제(中芯國際, 중신궈지∙SMIC)는 '제2의 화웨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꼽힌다.

미국이 올해 화웨이에 대한 공급망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은 본토에서 반도체를 자체 수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SMIC는 중국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해 줄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가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자, 향후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할 기업인 만큼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SMIC는 미국의 규제로 네덜란드 ASML사의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는 등 이미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중국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꼽히는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 또한 이미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도 대거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이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기업들도 그 중 하나다. 화웨이가 상당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5G 산업을 비롯해 통신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모바일 결제, 고속철, 특고압 전력망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산업에서 중국 기업은 중국 시장이 아닌 전세계 시장을 목표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많은 매출과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전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샤오미(小米), VIVO, OPPO 등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비롯해 신에너지 자동차 대표 기업 또한 미국의 제재 1순위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대표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영덕시대(寧德時代, 닝더스다이∙CATL)는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올해 1~6월 SNE리서치 조사 기준)를 점하고 있는 데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대상에 오를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테슬라에 가장 위협적인 기업으로 꼽히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고속철 시장의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국유 철도차량 제조업체 중궈중처(中國中車∙CRRC)와 중국 국유 전력망 관리업체인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State Grid)도 제재 요건에 부합된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미국 자본이 개입돼 있지 않거나 비중이 매우 적은 중국자본 중심의 기업이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삼성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경우 미국인이 대주주로 올라서 있는 만큼 미국이 일정 부분 기업을 통제할 능력을 갖게 되는 동시에, 결국 많은 부분의 이윤이 미국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선두 입지를 이어가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대표 IT 기업 중에서도 알리바바(阿裏巴巴), 바이두 (百度), 징둥(京東) 등의 기업은 미국 주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이들 기업은 잠시는 미국의 제재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字節跳動∙Bytedance)를 비롯해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拼多多),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 메이퇀(美團), 중국 모바일 공유차량 예약 서비스 업체 디디(滴滴) 등의 기업은 미국 자본 비중이 매우 적은 만큼 제재를 받을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는 해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과학∙정보기술' 기업 최다, 비상장기업 대다수

최근 미국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 자행한 인권침해와 학대활동 등을 명분으로 중국 기업들을 대거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혀 '중국 옥죄기'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5월 22일 33개 기업과 기관,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추가로 11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기업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에서 각종 부품과 제품 등을 살 수 없다. 

구체적으로 창지이다텍스타일(昌吉溢達紡織∙Esquel), 허페이바오룽다(合肥寶龍達∙Bitland)정보기술, 창훙메이링(長虹美菱), 하오린 헤어 액세서리(浩林發飾), 허톈시타이다어패럴(和田市泰達服裝), 진촹그룹(今創集團∙ KTK), 신이몐텍스타일(新一棉紡織∙Synergy), 난창어우페이광(南昌歐菲光∙O-Film), 탄위안테크(碳元科技) 등의 9곳은 강제노동 가담을 사유로 목록에 포함됐다. 신장실크로드화다지인(新疆絲綢之路華大基因)과 베이징류허화다지인(北京六合華大基因∙BGI) 등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탄압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유전자 분석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인 톈옌차(天眼查)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이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중국 기업 중 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74%는 과학기술∙응용서비스,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업종에 속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14.81%) 업종에 속한 기업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30%에 가까운 기업은 등록 자본금이 5억 위안(약 854억1500만원)에 가깝거나 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직품 및 방직 기자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아커쑤화푸텍스타일(阿克蘇華孚色紡∙Aksu Fuhua Textile)이 가장 많은 14억6100만 위안의 자본금을, 기계 설비 기술 개발업체 하얼빈윈리다테크(哈爾濱蘊力達科技)는 150만 위안으로 가장 적은 자본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규모 면에서는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이 가장 많은 69.5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81.48%의 기업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비상장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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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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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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