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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점검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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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0일째가 된 6일 경기 수원시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일 동안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2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코로나19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관련 통계자료 [사진=수원시] 2020.08.06 jungwoo@newspim.com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인 SNS에 '수원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1보'를 게시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에 '과잉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는 SNS를 활용해 확진자 정보,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 8월 6일 현재 염태영 시장 SNS에 게시된 코로나19 대응 소식은 566보에 이른다.

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자 수원시도 감염증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수원시는 신속하게 '과잉대응'을 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수원시의 선도적인 대응은 지자체 코로나19 방역의 본보기가 됐다.

2월 18일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수원유스호스텔)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원시 국내최초 '안심숙소' 도입으로 해외입국발 확진자 원천차단

3월 26일에는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검사시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5월 11일부터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과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통합(수원유스호스텔) 운영하고 있다.

3월 27일에는 관내 5개 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수원에 거주하는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숙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안심숙소 서비스' 등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해외입국자 관리 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돼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 점검 보고회' [사진=수원시] 2020.08.06 jungwoo@newspim.com

◆메르스 사태 경험이 가져온 '기초단체 역학조사관 운영도 확산방지 첨병돼

염태영 시장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부여'가 실현되는 성과도 있었다. 국회는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의사회, 경찰서·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

김지훈 회장을 비롯한 수원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진단검사 건수가 급증할 때 4개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자원봉사를 하며 일손을 보탰다.

수원소방서와 수원남부소방서 대원들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수원 중부·남부·서부경찰서 등 수원권 경찰서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사법처리·확진자 역학조사, 방역 등을 지원했다.

시민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민간자율참여 방역반은 다중이용시설, 취약지역, 복지시설 등을 꾸준히 방역하며 힘을 보탰고,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은 시민들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천마스크 5만 2000여 매를 만들어 마스크가 필요한 곳곳에 전달했다.

◆시민의식과 봉사 정신이 가져온 '마스크제작·자율방역'

이날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 점검 보고회'는 수원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 의료계 관계자, 수원시약사회, 수원남부경찰서·수원소방서·수원남부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민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이희영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의 특강,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 보고,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조무영 제2부시장의 인사말, 향후 대응 방향 논의로 이어졌다.

6일 현재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4명(검역소 확진자 21명)이다. 134명 중 126명이 퇴원했다.

수원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9.4명으로 전국 평균(27.6명)의 3분의 1 정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대비 확진율은 0.34%로 전국 평균(0.91%)의 37% 수준이다.

수원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역학조사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방식을 개선해 2차 감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워크스루형(도보 이동형) 진단검사 부스를 운영하고,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심카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를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자가격리대상자가 400명 이상이 되면 총괄전담반을 구성하고, 자가격리 이탈자는 형사고발 하는 등 더 효율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할 계획이다.

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200일 중간 점검 보고회' [사진=수원시] 2020.08.06 jungwoo@newspim.com

◆수원시 "긴장 늦추지 말고, 코로나19 대유행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감염병의 현주소와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이희영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해야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 약사, 경찰, 소방관, 시민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 덕분에 지역사회 감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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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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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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