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LG유플러스, 영업익 2397억원 깜짝실적..."IPTV가 효자"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09:07

전년比 영업익 59%·매출 5% 성장
"하반기도 안정적 성장 이어가겠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를 담당하는 스마트홈 사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2분기 깜짝실적을 기록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3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다. 시장 전망치인 2000억원대 초반의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IPTV 수익이 두 자리 수로 성장했고 2분기 IPTV 순증가입자도 13만명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2397억원이라고 7일 공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높은 영업이익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3분기 연속으로 통신사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광고수익 줄었지만 두 자리 수 성장한 IPTV...순증가입자 13만

2분기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수익, 서비스수익, 영업이익율 등 성장과 수익성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2분기 영업수익은 3조2726억원을, 영업수익에서 단말수익을 제외한 서비스수익은 2조619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14.2% 증가했다. 서비스수익 대비 영업이익률은 9.2%다. 전년 동기 대비 2.6%p, 전 분기 대비 0.6%p 상승한 수치다.

두드러지는 성장은 스마트홈 수익에서 나타났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의 가입자 성장과 고가치 이용자의 유입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성장한 4946억원을 달성했다.

IPTV 수익은 VOD와 광고수익 감소에도 가입자 성장으로 기본료 매출이 증가하면서 두 자리 수 성장세(12.5%)를 유지했다. 2분기 IPTV 순증 가입자는 13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한 수치다. 초고속인터넷 역시 기가 인터넷 등 고가치 가입자 확대로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7.8% 성장했다.

2분기 모바일 서비스 수익은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꾸준한 가입자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조3475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가입자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해 누적 1585만9000명을 달성했다. 특히 순증 가입자는 전년동기 대비 15.2%, 직전분기 대비 29.4% 증가한 34만10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5G 및 알뜰폰(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이 꾸준히 증가하며 가입자 성장을 견인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MVNO의 경우 중소사업자 지원정책 효과로 LG헬로비전, KB 리브엠(LiivM) 등의 채널이 성장해 누적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37.1%, 전 분기 대비 10.3% 증가했다.

기업인프라는 IDC 및 솔루션 사업 확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직전 분기 대비 10.1% 증가해 3450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IDC 사업은 언택트 환경이 지속되면서 대형사업자 수주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솔루션 사업은 중계 메시징 매출 증가 외에도 에너지솔루션 수주 성과로 신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2분기 마케팅 비용은 전년 동기 및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4% 감소하며 5569억원을 집행했다.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 판매량 증가 요인이 있으나 가입자 유치 비용 안정화 추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분기 설비투자비용(CAPEX)은 직전 분기 대비 66.9% 상승한 6253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누적으로 올해 가이던스 2조5000억원의 40%인 1조원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5G 음영지역과 실내(인빌딩)에 5G기지국을 추가 구축, 데이터 전송속도 향상은 물론 국내 최대 커버리지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

◆'비대면 트렌드' 겨냥...하반기도 순항 예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사진은 LG유플러스 모델이 U+프로야구, U+골프, U+아이돌Live 서비스 전국민 무료 개방을 알리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2020.06.22 nanana@newspim.com

LG유플러스는 B2C 사업에서 고객의 비디면(Untact·언택트) 생활 트랜드에 최적화된 '현장감 있는 생생한 5G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포츠와 콘서트를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U+프로야구, 골프, 아이돌Live에 AR·VR 현장 연출 효과를 적용하는 한편,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실감형(AR·VR) 교육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클라우드 게임은 국내 게임사와 코마케팅을 확대하고 국내 유명 온라인 대작 게임을 제공한다. 상반기 누적 1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한 5G K-콘텐츠는 하반기 언택트 공연, 인기 아이돌 예능 등 킬러 콘텐츠 강화로 해외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B2B 사업은 상반기 5G B2B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하반기 대형 수주 확대에 집중한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기조에 부응해 5G 융합, AR·VR, 빅데이터, 교육 등 5G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 중장기 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LG헬로비전과는 ▲네트워크 및 선로 공동 구축·사용 통한 효율적 망운영 ▲공동 영업을 통한 기업고객 발굴 ▲콘텐츠 공동제작 확대 등 양사 시너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혁주 부사장은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대면영업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수익성 개선과 핵심사업 성장을 이뤄냈다"며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와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에 따른 비대면 판매 강화로 모바일 사업 성장을 지속하고, 스마트홈과 기업인프라에서 고가치 고객 확대, 5G B2B 사업 수주로 안정적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