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허위 녹취록을 제보한 혐의로 고발된 취재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KBS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KBS 뉴스9] 2020.07.24 jyyang@newspim.com |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4일 "KBS에서 보도한 내용은 녹취록에도 없는 완전 허위의 사실"이라며 "취재원이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KBS로 하여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은 KBS 방송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취재원을 고발했다.
특히 "KBS 오보 사태가 단순 오보를 넘어 심각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보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 목적의 제보자가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제보, KBS를 이용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파렴치한 범죄자"라며 "순수한 공익 목적의 제보가 아니라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KBS는 지난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사태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공모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한 검사장은 오보를 낸 KBS 기자 등 관계자 8명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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