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차임증감청구권' 규제 법안 있다…임대차3법 위헌 논란 커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임증감청구권' 규제 명시...월세·보증금 인상률도 3.5% 그쳐
규제 법안 통과시 위헌 논란 증폭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월셋집에 사는 A씨는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혼란스럽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중 금리를 고려해 인상률을 낮춘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편에선 집주인이 월세를 매년 5%씩 인상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집주인이 A씨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매년 5%씩 올리자고 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매년 5%씩 인상 요구 '차임증감청구권'에 업계 '들썩'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업계가 연일 시끄럽다. 임대인들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3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알려졌지만 이를 막을 규제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당사자가 월세나 보증금을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올리거나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며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집주인이 재산세, 종부세 인상 때문에 '경제사정이 변동했다'는 점을 내세우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2+2)이 주어지면 임대인은 법에서 보장한 매년 임대료 5% 인상요구권(차임증감청구권)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복리로 계산하면 4년 만기시까지 총 15.7% 인상이 가능해진다.

다만 집주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여야 한다. 또는 계약기간이 2년 단위일 경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규제하는 별다른 조항은 없다.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를 막으려면 전월세상한제 적용 시점이 '계약 갱신' 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적용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어야한다.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임대인이 늘어난다면 전월세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일수록 집주인이 매년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한다면 소송을 피하기위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차임증감청구권을 막지 않았다는) 허점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상세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 3법은 이처럼 허술한 상태에서 졸속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증감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차임증감청구권' 막는 법안…월세·보증금 인상률도 3.5% 그쳐

이 같은 상황을 염두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주임법 일부개정안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규제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1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없고 인상률도 현행 5%보다 낮은 3.5% 수준으로 제한된다.

해당 법안 제7조 2항에 따르면 차임(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0.5%)에 100분의 3(3%)을 더한 비율(이하 증액상한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경우 기존 대비 3.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증액상한율도 올라서 임대료 상한 제한이 3.5%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증액상한율이 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법 조항에는 '월 임대료는 1년 이내 다시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고, 그 밖의 임대료 등(전세보증금 등)는 2년 이내 다시 차임증액청구를 하지 못한다' 못박았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에는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1년마다 올릴 수 있지만 이대로 개정되면 2년이 지나야만 올릴 수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등 3.5% 상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전월세상한제'를 기존 임차인 뿐만 아니라 신규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조항(제7조의 2)도 있다.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기존 계약의 임대료 또는 보증금보다 3.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임대인이 4년(2+2)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가 대폭 오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2회까지 가능해 최대 6년(2+2+2)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최근 분위기에 비춰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동안 당정은 신규 계약에 '5% 상한제' 적용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월세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향후 사용할 카드로 남겨뒀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으로 4년(2+2) 후 임대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과제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규제, 규제, 규제...위헌 논란 키울 수 있어 '우려'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의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협의에 실패해 소송에 나서면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3.5%)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

임대차 3법의 위헌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현행 개정안에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유효하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가 위헌 논란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완화해주는 요소"라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이유가 있다면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돼서 임대차 3법이 위헌 논란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신설된 조항 7조의 2는 새 임차인에도 월세 또는 보증금의 3.5% 상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라며 "이 조항은 계약자유원칙을 정면 위반하고 있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형성은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이를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이룬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사진
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