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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에 포렌식도 중단…박원순 사망 한달, 경찰 수사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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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0일 이후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진행은 더딘 상황이다. 영장 기각에 디지털포렌식까지 중단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 전 시장 사망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묵인 혐의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 등 총 세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종 의혹의 시발점인 성추행 의혹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 "강제수사도 불사" 의지와 달리 번번이 꼬인 수사

경찰은 강제수사도 불사하겠다며 박 전 시장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의지를 다졌으나 영장이 번번이 가로막히며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시청 청사 일부와 박 전 시장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2일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특히 성추행 의혹이 발생한 핵심 증거 장소인 서울시청 6층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 뼈아팠다. 서울시청 6층 비서실은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를 들여다보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도 일부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장소였기에 경찰 입장에서 아쉬움이 크다.

경찰은 잇따른 영장 기각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주력하려 했으나 이 역시 중단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및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곧바로 중단됐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정확한 사망 경위는 물론, 서울시 직원들의 방조 혐의 등을 풀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혔기에 경찰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주요 참고인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그간 약 2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15일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냐고 미리 알린 것으로 전해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별보좌관(젠더 특보)는 지난달 20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할만한 충분한 진술이나 관련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참고인을 비롯해 수사를 더 해야 하는 분야가 있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난관 봉착한 경찰, 대질조사로 변곡점 마련할까

강제수사가 불발된 경찰은 대질조사로 수사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는 물론, 거짓말탐지기 사용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질조사는 수용 의사를 밝힌 참고인이 있지만 희망한다고 해서 조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에 의미가 있는 경우 선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 측과 일부 참고인들은 대질조사 수용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조사는 피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이 내려지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참고인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수사 서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법이 허용하는 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일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기관과 달리 인권위 조사는 참고인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상규명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피의자를 입건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성댓글 등을 게시한 혐의로 8명을 입건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라며 온·오프라인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도 5명을 입건했다. 이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고 지낸 교회 관계자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4일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신승목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로서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며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고소 이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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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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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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