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검역소, 선박 이동금지 명령
도선사 1명 접촉 확인…자가 격리 조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국립인천검역소는 8일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화물선 선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필리핀 마닐라항에서 사료를 싣고 출항해 대만을 거쳐 지난 6일 오후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입항한 4769t급 화물선 그랜드타지마호에 승선한 필리핀인이다.
국립검역소는 그랜드타지마호가 입항할 때 내국인 도선사 1명이 이들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가 격리조치했다. 또 그랜드타지마호에 대해 이동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랜드타지마호에는 필리핀인 1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총 18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입항 직후에 실시한 검역소 검사에서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당진항 도선사회는 필리핀 선원들과 접촉한 도선사와 함께 근무했던 도선사 12명에 대해 업무를 중단하도록 했다.
부산항에서는 항구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 8척에서 9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천항에서도 전날까지 러시아 선원 2명이 감염됐다.
국립인천검역소 전경. [사진=국립인천검역소] 2020.08.08 hjk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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