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에 연일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1000명이 넘는 이재민 등이 발생했다.
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내 이재민은 381가구 741명, 임시대피 주민은 397가구 527명 등 모두 676가구 1075명으로 파악됐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DB] 2020.08.09 jungwoo@newspim.com |
전날 전북 진안군 용담댐 수문이 열리자 하류에 위치한 영동군 일부 마을이 잠기면서 주민들이 몸을 피한 상황이다.
9일 오전 10시 기준 영동군 양강면과 양산면, 심천면 등 저지대 11개 마을 454명이 마을경로당과 마을회관, 교회 등으로 몸을 피한 상황이다.
양강·양산·심천면 112가구 140여 명은 현재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은 이들에게 생수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침수로 주택 55채, 축사 1동, 농경지 135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군은 잠정 파악하고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253곳을 포함해 모두 1322곳이 파손됐다.
충북도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대체 취득세 면제 등 각족 세제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내로 연장한다.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2년 내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 취득세는 면제한다.
파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말소하거나 대체 취득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자동차보다 크거나 비싸면 초과액 만큼 취득세를 내야 한다.
납세 독촉을 받은 후에도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지원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