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2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5억원, 개인사업자 39억원, 법인 29억원으로 모두 123억원이다. 이는 2019년 대비 4억원(3.6%) 증가한 금액이다.
주된 증가 요인은 전년대비 인구수는 감소했으나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개인세대수와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8.11 gyun507@newspim.com |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7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5000원~75만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현금자동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전용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할 수 있다.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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