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증가세, 적극 수사·피해자 보호에 주안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2일 '딸이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로 불기소 결과가 나왔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 절차 등이 종료됐다는 점을 들며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개최,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지적장애 3급 딸이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어머니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
청원인은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녹음파일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과잉행동장애(ADHD)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8만 6148건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청원에 언급해 주셨듯이 이번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를 했다"며 "이후 청원인께서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지휘 하에 다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다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이어 청원인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청원인께서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하셨던 재정신청도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일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
또한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서울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강서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살인 미수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며 "본 청원은 21만 2867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