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정부·여당 이성 잃어…다주택자에 범죄인 프레임 만들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아파트를 증여할 시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정상이 아니다며 "다주택자가 범죄인인가"라고 반문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 게재 10일 만이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은 23일 오후 12시 기준, 총 6만299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2일이며, 청와대의 답변을 얻으려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원인은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이 범죄인 세상이 됐다"며 "2주택 이상을 사고 임대를 놓고, 임대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자산형성을 하는 것이 징벌적 과세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증여할 시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정상이 아니다며 "다주택자가 범죄인인가"라고 반문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명 넘게 동의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여당은 이성을 잃은 것으로 밖에는 판단 되지 않는다"며 "규제 일변도의 촉박함으로 시장을 잡지 못하자, 다주택자에 대한 범죄인 프레임을 만들어 소위 징벌적 세금을 정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의 순기능을 정부가 아예 무시하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현재 전세, 월세로 (할 수 없이 혹은 전략적으로) 살고 있는 그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 누가 전세를 공급하나. 누가 세입자에게 집을 공급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비판에 쫓겨 입맛에 맞는 취득세만 쏙 빼서 적용하는 정책, 이런 정책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며 "정책에는 방향성과 예측성,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취득세 1~4%였는데, 갑자기 징벌적 과세라고 하며, 12%로 올려버리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갑자기 소급 적용을 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취득세도 올려놓고, 양도세도 올려놓고, 보유세도 올려놓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최고 12%까지 높였다. 세부적으로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4주택자는 12%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도 1~3%를 적용받던 취득세가 12%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증여 취득세를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