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5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를 추산한 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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