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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기념 가석방자부터 '전자발찌' 착용…전자감독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7:49

최종수정 : 2020년08월13일 17:49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시행…14일 가석방자 352명에 실시
가석방자 전자감독 범위, 4대 강력범죄서 모든 범죄로 확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대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장치를 부착하던 전자감독 범위가 모든 범죄자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 실시되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부터 전자감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석방자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자 중 352명에 대한 전자감독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자장치 사진 [제공=법무부]

전자감독 확대 실시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전자팔찌 형식의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그러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장치는 판사·검사·형사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관이 가석방 예정자에 대해 교도소 방문 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착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다.

또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전자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기존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보다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존 전자발찌 크기의 2/3 수준인 '개량형 전자장치'를 개발 중에 있고 10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또 준수사항 이행이 양호한 경우 착용 편의성 높은 '손목형 전자장치'를 적용하는 등 전자감독 집행을 단계별·수준별로 차별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예방의 주무부처로서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를 통해 범죄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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