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지진발생지 흥해서 대규모 시위 예고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 100% 구제' 등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경북 포항의 피해주민,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또 예고했다. 시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자문위)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흥해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주민들이 오는 18일 오후 지진발생지역인 흥해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개정 요구 거리시위. 2020.08.14 nulcheon@newspim.com |
이들 시민사화단체와 주민들은 '상공인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앞서 범대위와 피해주민들은 지난달 흥해에서 궐기대회를 가진데 이어 서울 정부청사 앞 피켓시위와 함께 지난 11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상경집회를 갖는 등 지난 7월 27일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면 개정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6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공청회가 30여분만에 무산되는 등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흥해 집회 주최측 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母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3일로 종료됐으며 이후 정부 내부의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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