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장 "편취는 없었다"…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10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G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원, 추징금 488억원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4일 316호 법정에서 임 회장 등 대전에 본사를 둔 MBG 그룹 임원 1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대전지방법원 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등과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사업을 성사시켜 나스닥 등에 상장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검찰은 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109억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검찰은 이날 임 회장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3000억원, 추징금 488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지난 2월 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또 MBG 법인에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이날 "편취는 없었다. 1년 6개월 동안 수감되며 가장 가슴아팠던 건 (나와 회사를)믿어준 주주들과 공동피고인들의 아픔이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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