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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 토지보상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8월15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8월15일 10:02

보상대상 토지 190만㎡ 규모...31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하남교산지구에 이어 남양주 왕숙2지구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왕숙2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과 이패동 일대 244만7495㎡다. 이 가운데 사유지 보상대상 토지는 1155명이 소유한 190만420㎡ 규모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남양주 왕숙1지구(왼쪽)와 왕숙2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보상시기는 오는 12월로 추후 개별 통보될 계획이다. 다만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감정평가 등 절차에 따란 변경될 수 있다.

토지 보상가격은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다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이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감정평가와 보상금 산정을 마치면 손실보상 협의를 거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대신 이번 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은 공급계획이 확정 후 공고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지구 등 5개 지구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곳에서 1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말부터 입주를 목표로 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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