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자도 11월부터 건보료 부과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주택·고가주택 임대소득자 건보료 부과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상부터 우선 부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은 다주택자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의 경우 우선 1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급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는 연 수입 2000만원을 초과한 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현재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제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금융소득도 투명하게 파악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처음 부과됐고, 오는 11월부터는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해 부과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1주택보유자여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국외 소재 주택에는 건보료가 부과된다.

2주택자도 월세 수입이 없이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임대등록 여부에 따른 건보료 부과 기준표 [자료=보건복지부] 2020.08.19 kebjun@newspim.com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게 된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앱부터 부과된다. 여기서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뜻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또한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게 된다. 대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차 계약신고 등 의무를 준수한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부과한다. 장기임대 등록(8년)은 20%를 부과한다. 차등부과는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간 적용된다.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건보료 증가분의 80%를 부과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제도 연착률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 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연 1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려면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