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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자도 11월부터 건보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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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고가주택 임대소득자 건보료 부과
금융소득은 1000만원 이상부터 우선 부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은 다주택자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 되며, 금융소득의 경우 우선 1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급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재는 연 수입 2000만원을 초과한 임대·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현재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제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금융소득도 투명하게 파악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처음 부과됐고, 오는 11월부터는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해 부과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1주택보유자여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국외 소재 주택에는 건보료가 부과된다.

2주택자도 월세 수입이 없이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임대등록 여부에 따른 건보료 부과 기준표 [자료=보건복지부] 2020.08.19 kebjun@newspim.com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게 된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앱부터 부과된다. 여기서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뜻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또한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게 된다. 대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차 계약신고 등 의무를 준수한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부과한다. 장기임대 등록(8년)은 20%를 부과한다. 차등부과는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간 적용된다.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건보료 증가분의 80%를 부과한다.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제도 연착률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 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연 100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기려면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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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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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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