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반쪽짜리 LTE용 5G폰]③ "통신사 5G폰에도 LTE요금제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07: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3일 07:12

신규단말 5G가 압도적…"LTE 쓰고싶어도 못 썼다"
"이통사향 5G폰의 LTE가입도 국회서 논의할 것"

[편집자주] 지난 21일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에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급제는 이동통신사란 중간다리 없이 온라인몰이나 제조사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직접 개통할 수 있는 단말기입니다. 이런 자급제 5G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유통점, 소비자의 입장 모두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불만의 목소리는 뭘까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중 자급제 판매량은 10%도 안 될텐데 자급제 스마트폰에서만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건 '반쪽짜리 정책'이죠. 포문을 열었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적용 단말기를 이통사향 모델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통신전문가로 꼽히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자급제향 5G 전용단말기에서도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소비자 단체는 전체 판매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동통신사향 5G 단말기에서도 LTE 요금제 신규가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G 망 품질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발간한 '5G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기준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건물 안에서 5G를 이용하기 어렵고 특정 시·도에서는 거의 5G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리지가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5G 이용자들의 망 품질 불만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올 상반기 5G서비스 이용자 품질불만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16배 이상 증가하자 지난 19일 '통신분쟁조정팀'까지 만들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관계자는 "상반기 접수된 82건의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 중에는 '5G를 쓰고 있는데 통화 품질이 안 좋으니 요금 차액을 깎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 'LTE 요금제로 바꿀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는, 5G 품질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상용화를 추진한 정부와, 비교적 요금제가 높은 5G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LTE 신규단말기 출시를 억제한 이통사의 잘못이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갤럭시노트10'의 롱텀에볼루션(LTE)모델과 5G 모델을 동시에 출시했지만 국내에서 이 모델은 5G 전용단말기로만 출시됐다. LG전자도 올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LG 벨벳'을 글로벌 시장에서와 달리 국내에서 5G 전용단말기로만 출시했다.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는다. 이용자가 두 회사의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면 사실상 5G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통사가 5G 전용폰만 사겠다고 이야기하니 제조사는 LTE모델과 5G모델을 국내에서 모두 출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앞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6%는 5G 서비스 가입이유를 '5G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더 많이 주고 싸다고 해서', '5G 단말기를 써 보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 5G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보다 이런 제한적인 환경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5G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면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 중 자급제 스마트폰 판매비중이 미미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이통사향 모델까지 해당 혜택을 확대하지 않는 한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이통사 입장을 반영하다보니 이번 정책에서 LTE요금제로 가입이 가능한 5G 스마트폰을 자급제 폰으로만 제한시키게 된 것"이라며 "전체 자급제 스마트폰 비중이 늘고 있고 10%대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5G 스마트폰 중 자급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낮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가 굉장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자급제로 구매하면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만 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의 폭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5G 자급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을 가능하도록 이통3사의 약관 변경을 논의한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참여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통사향 5G 단말기에 대해서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확대되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위원회에서는 이통사향 단말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LTE 스마트폰으로도 3G 요금제를 가입하는 경우가 없듯 어떤 단말기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기업의 자율영역"이라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라고 일축한다.

문 간사는 "정부가 계속 지금의 상황을 LTE 때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구차한 변명이다. LTE 상용화 때는 지금같은 문제가 없어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1년 이내 전국 상용화가 거의 완료됐고, 상용화 초반에 잠깐 연결 후 3G로 전환되더라도 LTE와 3G간 속도 차이가 150배여서 체감 만족도도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꾸준히 이뤄질 전망이다.

안 위원은 "이번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이통사향 5G 단말에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국회에서도 과방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고,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도 "이통사향 모델로 확대하는 안은 좀 더 알아볼 문제"라면서도 "자급제 단말기와 이통사향 단말기에 대한 제도 사이 격차가 커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침해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abc123@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